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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소비자피해보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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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0,017회   작성일Date 22-12-12 13:56

본문

<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>
- 제품 교환 및 환급 대상
  1. 제품 인도 당시 제품이 파손된 경우
  2. 제품 인도 당시 기능상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
  3. 주문하신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제공된 경우
  4. 제품 교환 및 환급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
※ 제품의 교환, 환불 등을 위해서는 구매 내역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구입 일시 및 품질보증 기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, 적절한 품질보증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제품 교환, 환급 및 A/S 불가 대상
  1. 다른 목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한 경우
  2. 고객의 개인 사유로 인한 변심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된 경우
  3. 구입하지 않은 제품이나 구입내역증빙이 어려운 경우
  4. 공식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지 않고 일부 소프트웨어를 조작 또는 변경한 경우
-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안내피해 보상 규정(Customer reward policy)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(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-36호). 이 기준에서 정하는 “가전제품의 피해보상 기준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서비스 보증기간이라도 소정의 수리비가 청구되거나 부득이하게 유상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용상의 과실/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
  • 일반적인 사용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
  • 위버스마인드가 인증하지 않은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을 수리/분해/개조한 경우
  • 임의로 제품을 분해/개조한 경우
  • 충격으로 인한 훼손/고장의 경우
  • 침수나 이물질 오염으로 인한 부식
  • 위버스마인드에서 제공되지 않은 주변장치 등의 오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
  • 기타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
  • 제품번호 훼손으로 인하여 제품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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