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위버스마인드 사용대차 약관 개정에 대한 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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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위버스마인드입니다.
2026년 9월 14일부터 위버스마인드의 사용대차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▶ 적용대상: 위버스마인드 사용대차 약관
▶ 시행일자: 2026년 9월 14일(월)
브랜드/제품 | 위치 | 수정 전 | 수정 후 |
전체 | 전문 | 본 사용대차 약정(이하 “본 약정”이라 한다)은 고객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과 ㈜위버스마인드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 사이에 체결한 뇌새김 학습기에 대한 렌탈약정(이하 “렌탈약정”이라 한다)에 부속하는 약정으로,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“을”이 지정한 제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과 관련한 권리,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. | 본 사용대차 약정(이하 “본 약정”이라 한다)은 고객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과 ㈜위버스마인드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 사이에 체결한 |
제8조 |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, 청약철회가 “을”이 본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“을”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 |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, 청약철회가 “을”이 본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“을”은 청약철회 즉시 본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 | |
제10조 | ② 본 약정이 해지된 경우, “을”은 즉시 “갑”에게 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. 단, 미사용 상태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“갑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| ② 본 약정이 해지된 경우, “을”은 즉시 “갑”에게 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. 단, 미사용 상태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제품의 소유권이 “을”에게 이전되며, 이 때 “을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“갑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| |
시행일 | 본 약관의 시행은 2026년 2월 11일 입니다. | 본 약관의 시행은 2026년 9월 14일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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